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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男 아이돌 어쩌나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男 아이돌 어쩌나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국길이 막혔다. 달라진 병역법 때문이다.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윤두준이 예정돼 있던 하노이, 방콕 스케줄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윤두준은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병무청은 “현행의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한다”며 병역법 일부를 개정했다.

달라진 병역법에 따르면, 종전에 25세부터 27세까지 병역 미필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가능했던 단기 국외여행이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5회까지만 허가된다. 또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 5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병역 미필자라도 1회에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이 허가됐다. 하지만 이번 병역법 개정안으로 인해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 해외 스케줄 소화가 어렵게 됐다.

이번 일은 비단 윤두준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윤두준의 해외 출국이 막힘으로써, 비슷한 또래에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은 다른 남자 아이돌들도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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