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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집단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홍 모 씨 등 시민 5천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홍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청구 금액은 2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가도 높아집니다.

처음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홍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규정도 위반했다"며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한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더 많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누진제는 적법하다며 첫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올해 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작년 6월 인천지법이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첫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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