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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하이라이트' 윤두준 측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

[스브스타] '하이라이트' 윤두준 측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해외로 출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5월 29일 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행사를 비롯해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방콕 팬미팅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
윤두준은 1989년생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개정된 병역법 중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만 25살부터 27살 병역 미필자에 대한 1회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로, 횟수는 2년간 5회로 제한됩니다. 

윤두준의 경우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예정된 해외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1회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총 허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열흘 이내 국외 활동을 이유로 1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이를 입영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을 겨냥한 겁니다. 

아울러 병무청은 만 28살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이나 형제 동시 현역병 근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대를 앞둔 여러 아이돌 가수의 해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하이라이트 소속사 측은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면서 "티켓을 구매한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면 현지 주관사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8일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라며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며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윤두준 인스타그램)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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