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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일방 해약 '갑질' 택배업체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 일방 해약 '갑질' 택배업체에 시정명령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 구 KG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으로 택배시장 점유율 4.1%로 업계 6위 업체입니다.

원래 이름은 KG로지스였으나, 작년 10월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유엘로지스는 작년 2∼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 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 KGB택배를 인수하고,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이 중복되는 대리점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리점에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을 변경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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