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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근로시간 단축 여파…'고속버스 예매 중단' 공지 후 철회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갑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7일) 첫 소식 뭔가요?

<기자>

다음 달부터 고속버스 예약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인데요, 7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버스회사들이 운항 단축과 노선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어제 동서울터미널이 7월부터 온라인 예매를 전면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물론 다시 취소되긴 됐습니다.

7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노선을 조절할 수 있어서 예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가 국토부의 연락을 받고 공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버스업체들이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제약받는 다음 달부터는 갑자기 노선 변경이 불가피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노선버스 운항 변경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내용을 잘 전달받지 못해 어제의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속버스사업조합의 예약시스템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는 노선별 이용 가능한 버스가 조회되지만, 다음 달로 넘어가면 예약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버스회사들이 아직 노선 시간표를 시스템에 올리지 않아서 예매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7월이면 휴가철이죠. 고속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탄력근무제라고 회사하고 직원이 합의를 하면 사실상 무제한 또 일을 할 수 있게 뭔가 방법을 뚫어 놨는데 이건 또다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어제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프로농구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맨 이야기입니다. 북미정상회담 기간에 싱가포르에 갈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드맨이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협상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복잡한 외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들은 친선대사를 찾고 싶어 한다면서 로드맨이 여기에 딱 맞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로드맨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을 다섯 차례나 방문했고 김 위원장을 두 번 만나서 친분을 쌓은 사이인데요,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TV 리얼리티쇼죠. '어프렌티스'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김 위원장 측에게 선물한 걸로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로드맨은 두 정상의 만남 성사에 자신도 어느 정도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아마 내가 준 책을 읽기 전에는 트럼프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맨의 소속사는 로드맨이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 어떤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옛날에 농구 할 때부터 관심받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어서요. 그런데 만약 간다고 그러면 뭐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술 이야기인데요, 대표적 중국 술이죠. '공부가주'와 이름이 비슷한 '공보가주'라는 것이 있는데 국내에서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류 수입, 판매업체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가주' 표장이 쓰인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 수출 등 유통이 금지되는데요, 중국 백주인 '공부가주'는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됐습니다.

2013년 상표를 등록한 뒤 공부가주를 수입, 판매해 온 KFJ는 금용의 '공보가주'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금용 측은 "공보가주는 공부가주 상표가 등록되기 전인 2003년부터 계속 써 왔기 때문에 부정 경쟁할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부가주와 공보가주 모두 4음절의 한자가 비슷한 구성이고 상표를 부를 때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에 쓰려고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을 보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요즘 상표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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