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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박근혜 정권에 판사 인사권 넘기려 했다

<앵커>

어제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고 한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고법원 판사 선정권까지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5년 9월 작성한 이 문건은 상고법원 판사 선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가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판사를 선정할 때 청와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와대가 '최종후보자'의 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판사 인사권을 청와대에 넘겨주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양 전 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이전에 작성된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에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안이 시행되면 진보 인사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이었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사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과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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