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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서울대 교수' 솜방망이 처분…징계위원 모두 교수

<앵커>

서울대가 갑질과 성추행, 횡령 의혹까지 받은 교수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뒤 한 달 넘게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결정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었는데, SBS가 취재해보니 징계 위원들이 전부 교수로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에게 차량 운전을 시키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A교수는 2차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생 열 명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지만 학교 측은 징계 절차나 징계위원회 명단도 감췄습니다.

[김정환/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자퇴서 제출) : 교수 징계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한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서울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 징계위원 8명 모두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교수를 교수가 벌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선 징계위원회를 외부교수와 법조인, 공무원,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8명 모두를 교수로만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단은 물론 외부 교수 비율은 끝까지 감췄습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 : ((외부 교수가)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안 될까요? 이건 개인정보가 아닌데…) 그 이제 뭐 외부위원이 몇 명이고 그런 걸 통해서 명단이 조금 노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의과정도 깜깜이. 오직 결과만 공개되는 징계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린 징계위는 최근 2년간 교수의 갑질과 연구부정 등과 관련해 12건을 심의했습니다. 그중 8건만 징계를 내렸는데 5건이 견책과 감봉 같은 경징계였습니다.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징계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대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 71명은 오늘(5일) "과거 관행대로 징계를 결정한다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퇴행"이라며 솜방망이 징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이찬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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