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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잔뜩 모아온 이명희…영장 기각에 들끓는 여론

<앵커>

이번에는 한진그룹 일가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명희 씨가 합의서를 잔뜩 모아와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밝힌 이명희 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제(4일) 영장실질심사 때 "이 씨의 변호인들이 합의서를 잔뜩 모아와 법원에 제출했다"며, "피해자 11명 중 5명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착수 때만도 피해자 11명 중 1명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조사를 받는 사이 이 씨 측이 합의를 상당수 얻어냈다는 겁니다.

[이명희/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피해자 합의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법관들이 갑의 편이 돼서 을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습니다.

이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하루 만에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합의를 위한 회유나 압박 정황이 어떻게 증거인멸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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