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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없어"

<앵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어제(4일)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명희 씨 말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온 법원은 밤 11시쯤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 씨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명희/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지난 1일,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재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만 하루도 안 돼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4년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밀치고 출입문 관리 문제로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당일 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씨의 큰딸인 조현아 씨는 밀수 혐의로 오늘 새벽까지 관세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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