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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후래시맨 덕후가 해냈다!"…실제 촬영의상 '사학 수집품' 인정 받았다

[뉴스pick] "후래시맨 덕후가 해냈다!"…실제 촬영의상 '사학 수집품' 인정 받았다
1990년대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후래시맨'의 촬영 의상이 문화재에 가까운 '사학 수집품'으로 대우받게 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후래시맨 레드후래시 실제 촬영 의상 낙찰 + 관세법상 수집품으로 인정!!'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4월 초 일본 옥션에 해당 의상이 경매에 올라왔고 치열한 경쟁 끝에 겨우 115만 4천 엔, 우리 돈으로 약 16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세관이 해당 의상에 대해 관세 금액만 400만 원을 요청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지만 이마저도 돌파했습니다.

관세법 중 수집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내 "세계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희귀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며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에 면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는 1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세관 담당자와 100통이 넘는 전화 통화를 하며 수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성공적인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후뢰시맨 수집품 인정 공문(사진=디시인사이드 특별촬영물 게시판 캡처)

글쓴이가 관평원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후래시맨 레드후래시의 실제 촬영 의상은 전대물의 방송사적 측면과 그 당시의 방송사를 연구하는 역사적인 수집품이므로 수집품으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제9705호에 따라 후래시맨 의상은 희소성이 충분해 '사학 수집품'으로 분류됐고, 결국 글쓴이는 수집품 지정으로 인해 관세가 전액 면제됐습니다.

관평원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후래시맨 촬영 의상의 경우 옷의 재질로만 가치를 따지자면 몇만 원 수준이지만 촬영 당시 배우가 실제로 착용한 유일한 의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유명세 때문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디시인사이드 특별촬영물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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