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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언 전직 외교관 기소…폭언에 '상해죄' 첫 기소

<앵커>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은 전직 외교관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폭언에 대해 상해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여비서 A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전 삿포로 총영사 한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총영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A 씨에게 미쳤다거나 개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A 씨는 일본 현지의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검찰에 나와 한 전 총영사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40개를 제출했습니다.

20시간 분량의 파일을 모두 들어 본 검찰은 한 전 총영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전 총영사의 폭언으로 A 씨가 병원치료까지 받게 한 것은 폭언과 우울증 등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피해 등을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일본의 판례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전 총영사가 A 씨의 얼굴에 볼펜을 던지거나 휴지 상자로 손등을 때려 상처를 낸 점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고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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