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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반발 격화…투쟁 수위 높이는 노동계

<앵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큰 타격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기자회견장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며 지원 유세를 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퇴장을 막아섰고 홍 원내대표는 결국 회견장 안에 한 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 빠져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서명운동과 다음 달 말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도 선언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밝힙니다.]

한국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3천700명 넘게 동참에 나섰습니다.

[박정훈/배달 아르바이트생(청원 당사자) : (개정법은) 불법과 편법이 성행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청원을 올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구성된 한 청년단체는 광화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대웅, 영상편집 : 오영택) 

▶ [리포트+] "임금 삭감하는 악법이다"…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노동계 반발 거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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