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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폭행당했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주노동자라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9일 (화)
■ 대담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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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발생
-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폭행에 성추행 이어져
- 고용허가제에 이주노동자가 직장 옮기기 어려워
- 폭행 시 이직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해
- 사업주, 이직하기 위해 제도 악용한다고 주장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돼야


▷ 김성준/진행자:

오늘(29일) 20개 넘는 시민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 베트남 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노총 백선영 전략조직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제주에 있는 베트남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사건인데요. 1차 폭행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주 가족에게 이유 없이 당한 폭행이었는데. 이 선주 가족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추정하기 어렵고요. 당사자는 고국에서도 선원 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잘 잡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 대상이 되는 게 다반사였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맞았고, 주먹으로 맞았는데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에서는 피가 났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말하니까 너도 때리지 그랬냐,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결국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장은 신고를 우려해서 다른 베트남 동료의 전화기를 빼앗고 강제로 차에 태우면서 은폐하려 하기도 했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돌아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행이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급기야 선장이 바다로 떠밀어버립니다. 바다를 향해서 힘으로 세게 밀었다고 하고요. 성추행 사실도 있었습니다. 성추행 사실은 저희가 뒤늦게 알았는데요, 피해당사자들이 수치심에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바다에 빠진 사람도 성추행을 당했고, 이 바다에 빠진 사람의 동료가 있었는데 동료는 심하게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숙소로 들어와서 성기를 꽉 움켜쥐었다고 하고, 이게 주 3-4회는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네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그렇죠. 1차 폭행 이후에도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경찰은 뭘 한 겁니까?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아직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폭행이 계속됐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 김성준/진행자:

참. 그래서 직장을 옮기겠다고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폭행을 한 당사자인가요?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사실은 선원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비자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고용허가제 어업 이주노동자 E94라는 비자고요. 하나는 선원 비자 E10이라는 비자입니다. 후자의 경우 송출송입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돈을 들여야만 이주노동자도 구직을 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E10이 아니라 E94거든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송출송입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중간 브로커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정식적으로 16개 타국과 MOU를 맺은 게 고용허가제거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공식적으로 들여오게 되는데. 사업주가 돈을 내놓고 가라는 맥락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그래서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송출업체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런 똑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직장을 옮기는 게 수월합니까?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수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허가제가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게끔 원천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이 어렵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이게 이민과 비슷한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단 특정한 목적으로 이민 왔으면 그것을 변경해 이민 온 나라에서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꺼려하기는 하겠죠.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들어오면 해당 업체, 고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고용 허가 업체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분히 해야만 그 고용 허가 업체 자격이 주어집니다. 내국인 고용을 충분히 노력해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구인,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방문취업제 같은 경우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예를 들어 방문취업제가 시행이 됐다고 해서 내국인 구인의 혼란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인 기본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이것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 자체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고.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폭언, 폭행을 당할 경우,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옮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정확하게 지금 사건에 딱 들어맞는 예외 조항이네요. 그런데 입증을 노동자가 해야 한다.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맞습니다. 경찰 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자기 피해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이 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노동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이례적인 조사였다고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경찰에서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사업주가 주장하는 바는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서 일부러 악용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고. 아마도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편파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업주는 지금 자기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모양이죠?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한 번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다로 밀어 빠트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늦게 알아서 노동부에 뒤늦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현장의 입장 등을 듣지는 못했으나, 길길이 날뛰는 상황이고. 그런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듣기로는 선장이 배를 더 안 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선주가 합의를 하자고 했고, 하지만 당사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거짓말 탐지기 얘기는 그야말로 폭행과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쓴 거네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성추행 사실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검찰에게는 아직 신고를 안 했고. 폭행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지금도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주노동자들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너무나 많은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항변하겠습니다만.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저희는 원칙적으로 주장하기로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 제도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제한 요건이라도 좀 대폭 완화해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으로 고용 센터에서 직권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방편들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요즘 별개 문제입니다만 숙식비 징수 지침 제도. 이게 뭡니까? 이주노동자들에게.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작년에 발효가 된 노동부의 지침인데요.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숙식비를 임금에서 떼게 돼 있습니다. 본래 숙식비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에게는 임금 명목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급이 되죠. 후생복지비 이런 것으로.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이주노동비의 숙식비는 급여에서 떼고 있고. 이것은 사실 기준이 무분별해요.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의 8~20%까지 뗄 수 있는데. 사실 거의 그런 기준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지도 않은 채 떼가는 경우가 굉장히 무분별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참 얼굴 색깔 다르고 말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한다면, 이건 정말 천박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백선영 민주노총 전략조직부장: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민주노총 백선영 전략조직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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