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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가 문제"…21만6천 명,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감소

<앵커>

논란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시킨 점입니다. 개정안의 복리후생비에는 '숙식비와 교통비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급여 외에 별도로 제공했던 밥값 같은 복지혜택이 이번 개정으로 아예 임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등'이라고 표현해 기타 복지 혜택들도 급여로 계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82만 4천 원인 급여가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자도 4만 7천 명이나 됩니다.

특히 복리후생비 포함이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A씨/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생 : 더 효율성 높게 일하라고 요구하면서 밥 먹는 비용이든 상여금이든 교통비든 몇 푼 안 되는 돈들을 깎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고….]

상여금과 달리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데다 그 범위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만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맹점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추가적으로 격월, 분기, 반기 별 등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월로 바꿀 때 근로자·노동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 등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숙식비와 교통비 외에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여금 형태를 변경할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했는지 꼼꼼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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