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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판결' 진실 규명 불가피…사태 해결 방법은?

<앵커>

방금 김승하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KTX 해고 승무원들이 내일(30일)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에는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먼저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은 KTX 판결에 실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특별조사단이 이 부분을 충분히 조사를 했고 또 납득할만한 결론을 냈다면 의혹도 없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 셀프조사의 한계가 지적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지 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형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특별조사단 결론과는 달리 형사 고발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것부터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기자>

핵심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따내기 위해서 실제로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는지 여부, 이 의혹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별조사단은 이 KTX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개입했던 건 아니고 이미 선고된 판결을 놓고서 참고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은. 그런 관련자들 진술을 듣고 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조사를 더 이상 안 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면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과연 이 설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지적한 것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상황에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방식의 진실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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