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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막자'…주문 차단 '비상 버튼' 구축 계획

[경제 365]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증권사의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현재는 장 종료 이후 주식 잔고 관리가 이뤄져서 매매 주문 시점엔 매매 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주식 입·출고 단계에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매매 한도를 설정하고 잘못된 매매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 전 임직원의 주문을 바로 차단하는 '비상 버튼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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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공자 선정이 취소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합니다. 

어제(2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사업을 위해서 고용한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이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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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기업들은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 업종에는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등이 선정되고 지정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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