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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귀갓길에도 "죄송하다"만…상습폭행 적용 검토

<앵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긴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 1시가 조금 못 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 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29일) 새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명희 :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할 때 죄송하다는 말만 7번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했냐는 질문만 콕 집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호텔 공사 현장 노동자와 운전기사 등 11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씨가 가위나 화분을 던졌고 이 씨의 폭행으로 다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상습 폭행과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 혐의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씨 측이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나온 만큼 경찰은 상습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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