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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개악'이 아닌 이유"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8일 (월)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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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상여금과 11만 원 복리후생 수당 대상자, 산입범위 포함
- 최저임금 인상 당시 7.7% 효과에 2.3%는 상쇄된다고 발표
- 중식비에 영향 있더라도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포괄 가능
- 개정안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 저소득층 위한 보호 장치로 25%, 7%라는 방안 나온 것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 피해, 보완 방법 찾을 것



▷ 김성준/진행자:

오늘(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 저임금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도출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상임위부터 아주 논란도 많았고, 새벽까지 줄다리기를 하시다가 결국 통과가 됐는데. 오늘 최종 개정안이 통과가 됐네요. 우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월 최저임금 15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의 초과 기준을 각각 25%와 7%로 잡은 건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입 근거를 만드신 것인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일단 왜 남겼느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전문가 TF에서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전부 다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에도 복리후생 수당은 현금현물 없이 다 포함해야 한다, 또는 현금성만 포함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은 상여금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월 25%니까 연간 단위로 보면 최저임금을 수령하는 수준에 되시는 분들이 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11만 원 정도의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자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연봉으로 봐서 2,5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그 외에 이런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또는 복리후생 수당을 일정 부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 퍼센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딱히 최저임금만 받는 분들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고 그 위에 약간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연간으로 보면 연봉이 1,8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까지는 보호하자고 해서. 연간 상여금 퍼센트가 300%, 그러니까 이것을 월로 따지면 월 25%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0만 원 남짓 받으시는 분들을 보호하자고 해서 7%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 노동계 상당 부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원래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수당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것을 최저임금에 이런 비율로라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복리후생 비용 전부와 정기 상여금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노동계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 10%라고 하는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실제로는 7.7%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2.3% 정도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상여금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2.3% 정도의 효과가 상쇄된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25%와 7%가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시켰을 경우예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체를 다 포함했을 경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상여금 퍼센티지가 300%가 안 될 수도 있겠죠. 100%나 200%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다 적용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대체로 복리후생비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보면 중식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식비가 10만 원인 경우부터 많으면 13만 원 정도까지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내년 또는 그 후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 년도부터는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큰데. 그 때는 저희가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려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어서. 그것을 조금은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정기 상여금을 300% 이상 받으시는 소규모 사업장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복리후생비가 말씀하신 대로 7%가 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여기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EITC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근로소득장려세제라든지. 이런 방안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했다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전부 포함해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중에 7.7%는 살아남는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네. 그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더 영향이 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제도 보완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5%, 7%라고 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인터뷰했었는데.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환노위에서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도 간사로 참여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처리됐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셨고. 두 번째는 내용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정미 대표 보시기에는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번 개정안으로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 됐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시던데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환노위에서 대부분의 법안들을 합의하에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첨예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간에도 완벽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수의견을 남기고 처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을 길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법의 경우에는 당장 6월 달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입범위와 관련된 것을 국호에서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계가 인상분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재계가 어떤 것을 인상분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만약 인상이 된다고 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수당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처럼 16.4%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작게 임금 상승을 가져가야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말씀하시는 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납품 단가를 연동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다 누려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인데요. 관련한 법들이 이미 국회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 단가나 이런 것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납품단가, 그러니까 용역 비용 같은 것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하니까요. 민간 기업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하고, 관리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요. 사용자 측 중에서도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런 개정안 통과된 게 사실 실질적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영세 상인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같은 게 근로자들 고용할 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저임금 16% 넘게 오른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 없다. 이런 불만을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얘기하더라고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 그런데 물론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의 경우에 아예 복리후생비가 없는데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지금처럼 올라가면 그것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고. 주휴수당 같은 것들이 이번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1인이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께서 최저임금 1만 원 또는 1만 원에 근접하는 목표치를 내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최저임금과 같은 것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저임금은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다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다른 방식의, 카드 수수료율을 저하시킨다든지, 또는 임대료 상한률을 좀 더 강하게 한다든지, 또는 임대료가 막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든지, 또는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 최소한 영업행위를 마음 놓고 몇 년 이상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보완적인 방법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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