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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영진 시장 선거법 위반, 위법성 몰랐더라도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당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현 대구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구지검 최태원 제2차장 검사는 28일 "권 시장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 권 시장이 선관위 등 공무원에게 물어본 것이 아닌 만큼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법상 권 시장에 해당하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면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자신이 현역 시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로 고발당하자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다시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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