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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적발 시 시공권 박탈"…개정안 통과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건설사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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