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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법원 불출석…재판부 "선별 출석은 위법…재판 나와야"

MB, 법원 불출석…재판부 "선별 출석은 위법…재판 나와야"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8일)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번째 기일 만에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책한 뒤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치소에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도 소환장을 보냈으나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태도에 따끔한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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