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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단 최종 발표…"인사상 불이익 없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오늘(25일)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라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오늘 밤 10시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선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가 발견돼 파일을 작성한 사람 등을 상대로 경위를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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