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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시켜주겠다" 말에 큰돈 덜컥…여전한 불법 운영

<앵커>

"애들을 배우로 캐스팅을 시켜줄 테니까 대신 몇천만 원짜리 연기수업을 들어라" 이런 불법 학원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을 아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아역 배우 전문 기획사입니다. 아이를 배우로 키우고 싶다고 묻자 상담실장이 자신들은 학원까지 겸해 연기력 향상에 유리하다고 자랑합니다.

[기획사 상담실장 : 다른 학원은 연기를 가르쳐주기만 하죠. 근데 저희는 일이 있어요. 교육은 6개월 단위로 끊겨요. 6개월에 210만 원. 한 달에 35만 원.]

한껏 분위기를 띄우자 총괄이사라는 사람이 들어와 전속계약의 전 단계라며 '가전속계약'을 제안합니다.

[기획사 총괄이사 :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얘는 아예 그냥 데뷔를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미 비싼 교습비가 껑충 뜁니다.

[기획사 총괄이사 : 집중 강의가 들어가고. 1년을 하게 되면 2천4백이고, 2년을 하게 되면 3천이에요.]

관할 교육청이 정한 연기 수업 교습비는 시간당 1만 5천900원 이곳은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5배에 이르는 수업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수강생 부모는 배역을 따주겠단 기획사 말에 비싼 돈을 냈다고 말합니다.

[A 씨/수강생 보호자 : 드라마가 들어갈 게 있는데, 지금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개인 레슨 받으면, '얘들 다 개인 레슨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획사 측은 부모들이 낸 돈은 학원비가 아니고 기획사와의 계약금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관할 교육청은 계약서는 기획사와 맺었더라도 학원 강사와 시설을 이용했다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 당연히 (수강생) 대장에 넣고, 교습비를 받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다른 누군가를 학원 장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한 거죠. '학원 운영 부조리'예요.]

수강생 부모들은 조만간 해당 기획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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