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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이명박 오늘 첫 법정 출석…직접 입장 밝힐 듯

'뇌물·횡령' 이명박 오늘 첫 법정 출석…직접 입장 밝힐 듯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3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지 62일 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자 정확히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었지만 오늘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10분 정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 상사, 능인선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합니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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