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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이명박 오늘 첫 법정 출석…직접 입장 밝힐 듯

110억 원대 뇌물을 받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공금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62일 만에 오늘(23일) 처음 법정에 출석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년이자,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 합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었지만, 오늘 정식 재판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가 피고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생년월일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고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히게 됩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10분가량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 68억 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현금 22억 5천만 원과 양복 1천2백만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보그룹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 4억 원, ABC상사 2억 원, 능인선원 3억 원 등 총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111억 원에 달합니다.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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