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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체 노동 정년 60세 아닌 65세"…하급심 판결 잇달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노동능력을 60세까지로 보고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28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 수명이 늘고,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기초연금 수급 시기를 65세로 정한 건, 그때까지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라왔지만,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은 육체 노동자 근무 가능 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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