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저임금에 상여금·숙식비 포함?…민노총, 국회 기습 농성

<앵커>

어제(21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이나 숙식비 같은 고정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총 회원 15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

청경들과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1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계는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고정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한정돼 고임금 근로자들도 기본급 비율만 낮으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급여는 그대로 둔 채 각종 수당을 더해 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수찬/민주노총 마트노조 : 이미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여에 녹이는 방향으로 각종 기업들의 꼼수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