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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유출' 무죄…삼성전자, 증인 출석 방해 의혹

<앵커>

2년 전 SBS가 처음 보도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핵심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출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전직 임원 이 모 씨는 재작년 10월 스마트폰 핵심 기술 유출 혐의와 사적으로 쓴 7천여만 원을 회사 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SBS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들이 이 씨가 중국 업체에 기술을 유출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만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기술 유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핵심 기술 자료를 문서로 출력해 집으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이 씨가 이직을 위해 집으로 가져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에도 공부를 위해 자료들을 집에 가져갔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측이 임원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통상 신고 없이도 자료 반출을 했다는 증언을 해줄 사람의 재판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 측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A 교수가 삼성전자의 연락을 받고 출석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삼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재판에 나가지 말 것을 사실상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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