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제 식구 감싸기 여전

<앵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 국회의원 2명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건 말뿐이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법무부 장관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 이유를 밝히는 법무장관 설명보다는 동료 의원의 호소가 더 가까웠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어제 밤잠 한잠 못 잤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의원)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을 통한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의 염동열 의원. 두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홍 의원은 찬성 129표, 염 의원은 찬성 98표로 둘 다 가결 정족수인 138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보기에는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61건. 이 가운데 통과된 건 20%를 겨우 넘는 13건뿐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못 하게 해서 국회의원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목적이지만 이번처럼 부결시키거나 때로는 '방탄 국회'를 여는 식의 대표적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외쳐 왔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결론 나기 일쑤라 실명 투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