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인양 과정서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 보상받는다

세월호 인양 과정서 기름유출 피해 어민들 보상받는다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유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 69억7천2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6개월 동안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은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작년 3월 작업 과정에서 유류 유출로 진도군 관내 양식장 등 1천601㏊에서 55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어민이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 등을 하고, 보상 결정서를 해당 어민에게 통보합니다.

해당 어민이 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