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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경공모서 200만 원 받아…문 대통령 "있는 대로 국민에 설명"

송인배, 경공모서 200만 원 받아…문 대통령 "있는 대로 국민에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필명 드루킹)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총 네 번을 만난 가운데 처음 두 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 성격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라며 "여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 비서관이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이고 통상적 지지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고, 송 비서관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점이 없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이런 취지에서 (내사종결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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