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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없이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된다

[경제 365]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미분양·미계약분 주택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 2순위로 구분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미분양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킨다"면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이후에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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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금융 교사로 활동할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금융 교사 봉사단이 되면 강사연수 등의 과정을 거친 뒤에 최대 2년간 방과 후 금융교실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오는 21일부터 7월까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은 2012년 8월 출범해서 6년 동안 750명이 전국에서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3천200여 회의 금융교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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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하는 자금 운용 임직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보센터가 설치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화와 우편, 메일 등으로 제보를 받아 왔지만,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우정본부는 외부기관에 신고시스템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정본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면서 "내부고발과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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