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소나무 15그루 무단 벌목, 찜질방에 팔아넘긴 50대

소나무 15그루 무단 벌목, 찜질방에 팔아넘긴 50대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 업주에게 넘긴 혐의로 5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쯤 익산시 삼기면 최모씨 소유의 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씨의 관리가 소홀한 이 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t 화물트럭에 옮겨 실어 도주했습니다.

곧바로 이씨는 익산 시내에 있는 한 찜질방 업주에게 나무를 15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나무를 취급하는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탐문을 벌여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