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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불안' 생활주변 방사선은?…'알랄라 원칙' 지키세요

<앵커>

라돈 침대 문제가 나온 이후에 우리 집에 다른 물건들은 괜찮은 건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색다른 기능이 있다는 물건들은 잘 따져보고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온열 매트와 건강 팔찌, 베개와 기능성 의류 등 일부 제품들은 '음이온'을 뿜어내게 한다며 방사성 물질을 쓰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화장품과 장난감은 방사성 물질을 못 쓰게 돼 있지만 다른 제품들은 피폭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진 침대 사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음이온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는 1977년 이른바 '알라라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수준까지 피폭량을 가능한 줄이라는 원칙입니다.

엑스레이나 CT처럼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방사선은 어떤 경우든 우리 몸에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영우/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센터장 : 라돈 등을 포함한 발암 물질은 아무리 작아도 있는 양만큼 비례해서 암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 모나자이트를 이용한 생활밀착형 제품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알라라 원칙에 따라 생활밀착형 제품들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방사성 물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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