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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금 산정 때 반영한 재직기간, 소득공제 때도 동일"

지점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고쳐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지점으로 전출됐습니다.

A씨가 서울지점에 근무한 지 1년 만에 회사는 서울지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점은 재직연수와 월 고정급여 등을 따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씨에 대해선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을 더한 9년 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서울지점은 산정된 퇴직금 중 A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1개월 만을 근속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천만 원을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했습니다.

근속연수가 짧게 산정돼 공제 폭이 작아지면서 A씨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천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수령했던 만큼 서울지점의 근무 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할 때 현지 퇴직연금에 적립돼 있던 2억4천여만 원을 수령한 것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이에 A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지점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홍콩법인 근무 기간까지 합산한 만큼 소득세 계산 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선 "현지 제도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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