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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붙잡은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영장 기각

<앵커>

9년간 장기 미제로 남은 제주도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살해범을 붙잡았다며 경찰이 40대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그런데 경찰이 내놓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49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18일)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년 만에 박 씨를 힘겹게 붙잡았지만 체포 64시간 만에 박 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이 집중했던 실오라기와 CCTV 분석자료도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보육교사의 몸에서 박 씨가 입고 있던 셔츠와 비슷한 섬유조직이 발견되긴 했지만 말 그대로 비슷할 뿐 같은 옷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CCTV를 보정한 자료에서도 박 씨의 택시로 보이는 차량이 있었지만 이 차량이 박 씨의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증거들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던 경찰로서는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양수진/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TF팀장 : 석방된 피의자는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는 상태로, 구속영장 (재)신청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들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9년 만에 붙잡힌 보육교사 피살사건의 피의자가 결국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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