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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극적 합의…'특검-추경' 오늘 밤 본회의

<앵커>

드루킹 특검 법안의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 20일 동안 자료수집과 같은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활동은 최장 110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늘(19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안'에 최종 합의를 이룬 겁니다.

지난달 14일 드루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4일 만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본 드루킹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실시하는 것은…6월 29일 정도에 수사 개시될 것 같아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느 누구도 수사 범위에서 성역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봤습니다.]

여야는 원래 어젯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등을 놓고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추경 심사까지 늦어지면서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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