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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만 허용…법원, 검찰 청구 일부 수용

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만 허용…법원, 검찰 청구 일부 수용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 모(49)씨 측의 "가족은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김 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달 24일까지 접견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인신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드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족들 간 면회도 금지돼 있는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검토해서 여부를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직계존속은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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