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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68살 윤 모 씨의 양평군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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