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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보조금 주장 변호사 징계해야"…日서 13만 건 청구"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지난해에만 13만 건이 접수됐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18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변호사연합회 집계 결과 지난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조한 내용의 성명을 낸 전국 21개 변호사회 간부 등을 상대로 한 일반인의 징계청구 건수가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예년의 경우 징계청구 건수는 연간 2천~3천건이었습니다.

현행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나 징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연합회는 인터넷에서 징계청구를 조장하는 글이 청구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사실상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오사카 등 전국 21개 변호사회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 등의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에 반발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어졌고, 아사히는 1명이 수차례 청구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에게 내용을 청취해 징계 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데, 아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도쿄변호사회의 변호사 2명은 지난 17일 특정 블로그의 선동으로 인한 부당한 징계 청구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며 960통을 보낸 청구자에게 30만 엔(약 29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구치 나오토 도쿠시마대 부교수는 "다수의 징계청구는 변호사의 부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업무 방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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