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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3년 만에 징계 추진…'뒷북 조치' 빈축

<앵커>

대한항공 집안에 첫째 딸 조현아 씨가 일으켰던 땅콩 회항은 벌써 3년 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오늘(18일)에야 이 문제로 대한항공을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좋게 봐지질 않는 뒷북 조치입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2014년 12월에 있었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늘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당시 항공기를 운항했던 A 기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정부 조사에서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해선 과태료와 운항정지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A 기장의 경우 조 전 부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기장으로서 경고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항공 법규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A 기장의 경우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엄격한 행정처분을 공언했던 국토부는 이후 3년 반이나 징계를 미뤄와 '칼피아'라는 유착 의혹을 키웠습니다.

[김성기/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 옛날에 징계를 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게 말썽이 날까 봐 다시 뒤늦게 뒷북 때리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현재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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