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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뒷북' 징계 빈축…18일 징계위 소집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 운항기 조종사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뒤늦게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종사 A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내일 엽니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A 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토부 내에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된 '칼피아' 정서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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