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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GM 군산공장 폐쇄'…손놓았던 산업은행

<앵커>

지난 2월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이사회의 절차 요건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논의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산업은행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협상이 다 마무리된 뒤에서야 당시 이사회 개최가 규정 위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 GM의 이사회 정관입니다. 이사들에게 늦어도 48시간 전에 이사회 개최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GM 이사회는 한국 GM이 추천한 이사 7명과 산업은행이 추천한 이사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사전에 안건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이사회 규정 위반입니다.

산업은행 측 이사 3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권했고 GM 추천 이사 7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 제기를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 GM과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협상을 진행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저희가 받아 냈고 했습니다만…]

GM 측 이사가 7명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3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된 뒤에서야 이사회 개최 규정이 위반됐다고 시인하면서 산업은행은 재의결 가능성을 스스로 닫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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