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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기업 '인건비 지원' 늘린다

<앵커>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앞당기는 중소기업은 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고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지원금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과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됐다가 이번에 특례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 방송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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