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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공공 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는 이달 14일 이전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싸고 계속된 혼선을 정리한 겁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고, 이에 미달이 나면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원래는 주택이 분양전환될 때 입주자가 무주택 상태이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국토부는 결국 5월 14일을 기준으로 과거 입주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으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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