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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킹크랩' 법정서 첫 시연…'잠수함·탄두' 암호도 공개

댓글조작 '킹크랩' 법정서 첫 시연…'잠수함·탄두' 암호도 공개
'드루킹' 김모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범행을 위해 개발·구축한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가 법정에서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의 작동 원리를 PPT를 이용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 '잠수함','탄두' 등 김씨 일당이 사용한 용어 등도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킹크랩을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정의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아마존 웹서비스로부터 서버를 빌린 후 여기에 네이버 기사의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댓글에 공감 등을 클릭하는 명령이 전송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매크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잠수함'이라고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는 네이버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며 목표로 정한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는 데 사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김 씨 일당은 '탄두'라고 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킹크랩을 이용할 경우 어떤 기사가 작업 중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기사에 동시에 작업도 가능하다며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킹크랩 작동 원리를 도식화한 도표에는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 기사와 내용을 알려주는 엑셀 파일 등을 올려두는 '지뢰관리'라는 창도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범인 '서유기' 박씨가 대선 전부터 킹크랩을 구축해서 댓글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 등이 지난해 1월경 킹크랩을 구축한 후부터 뉴스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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