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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벌써 4번째 압수수색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가족의 밀수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이 오늘(16일) 또다시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벌써 4번째 압수수색인데,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경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40명이 넘는 서울본부세관 조사관들이 대한항공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은 대한항공 재무 관련 부서를 포함한 사무실 5곳과 전산센터에 집중됐습니다.

조 회장 가족에 대한 세관 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4번째인 이번 압수수색은 밀수 혐의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이 법 기준을 초과하는 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입니다. 수상한 자금을 회사가 송금한 것으로 위장해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에 면세품을 납품하는 한진 위장 계열사 한 곳이 통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세 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해외 비자금 수사로 확대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진그룹은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조 회장 가족의 해외 상속재산 세금 누락과 관련해 세금 852억 원 가운데 1차로 192억 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도 앞으로 나눠서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조 회장 가족이 불법 고용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부자는 오늘(16일)로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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