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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 4천만 원, 적정하게 산정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에 대해 구청 측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천569만 원을 통지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가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조합 측이 예상한 부담금은 850만 원이었지만 구청 측이 통지 일자를 미뤄가며 조합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통보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준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포현대의 경우 연평균 4.1% 정상 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 401억 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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