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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첫 명기

일본이 2018년판 공식 외교 문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명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8년판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점거라는 말을 사용하며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층 더 과감하게 독도 도발을 한 것은 여당인 자민당 내 우익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6일 자민당 내부 모임에서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나왔고 일본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사용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신조 총리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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