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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이병모 보석청구

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이병모 보석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사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측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강의 총무·경리 담당 직원 이모씨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2010년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씨에게, 김씨가 쓰러진 이후에는 부인 권영미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씨의 요구로 이병모씨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씨가 관계된 건 없다. 김재정씨나 (금강의 대표인) 이영배씨의 지시를 받았지, 이병모씨에게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모씨는 이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 8천만 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5일 구속돼 석 달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청구 주장을 살펴본 뒤 추후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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